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처장의 변호인은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의 경우 중국 측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문서 자체는 진실했다면서 중국 허룽시 공안국 사실조회서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영사의 변호인은 이씨가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만약 허위라 해도 국정원 본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한다면서 협조자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하거나 가담·관여한 바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김 과장 변호인은 협조자가 필요한 문서를 받아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공모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증거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 3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국정원 협조자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국정원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국정원에 협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조자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절차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