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세제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까지 3곳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 등이 담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종전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낙후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거점 육성 등을 위해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몰아주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투자선도지구 수요를 조사한 뒤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