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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유병언 씨에게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들을 연이어 체포하고 유 씨 부자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병언 씨에게 세월호 참사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26일) 구속기소 된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가 "세월호의 문제점을 유 씨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겁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유 씨를 만나 "세월호 증축 이후 복원성에 문제가 생겨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없다"고 보고했지만, 유 씨는 "세월호 대신 선령 25년이 넘은 오하마나호를 매각하고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유 씨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유 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검찰은 유 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해 온 30대 여신도와 금수원 내부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기자회견을 주도한 해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을 범인 도피 혐의로 체포하는 등 유 씨에 대한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유 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체포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원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신도들을 무차별 체포하고 있다"며 "10만 신도가 유 씨를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