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 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홍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7월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홍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참여재판 진행을 협의했지만 소송 관계인의 추가신청 증인 숫자와 기타 추가 증거 신청 때문에 증거조사를 하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배심원의 언론기사 접촉과 노출 가능성, 그로 인한 예단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 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