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수가 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기준 대출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건수는 총 17만3천70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고, 근저당권을 계속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9만2천137건이었습니다.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수는 8만1천563건에 달했습니다.
대출 완납 후 6개월 이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수는 6만2천56건으로 35.7%,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만4천901건으로 31.6%, 1년 이상은 5만6천743건으로 32.7%였습니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대출을 전액 완납하면 그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