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조선사 임직원에게 청탁하며 6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납품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품 비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울산 한 중공업 업체 부사장에게 "납품을 독점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