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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국에 지명 수배…"숨겨주면 엄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05.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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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유병언 씨 부자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고 전국에 지명 수배했습니다. 이들의 도피를 돕는 사람도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씨와 장남 대균 씨에 대해 현상금을 걸고 지명 수배했습니다.

유병언 씨에 대해선 5천만 원, 장남에겐 3천만 원의 신고 보상금이 걸렸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에겐 1계급 특진을 내걸고 체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 부자는 중대한 범죄자"라며 "시민들과 특히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명 수배 이후 전국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제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2일) 인천지법이 발부한 유병언 씨 구속영장에는 1천억 원대의 배임과 200억 원대의 횡령, 그리고 100억 원대의 조세 포탈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씨 부자가 측근의 도움을 받아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측근들의 통화 내역과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보호해주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누구라도 범인 은닉 도피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음식 제공이나 심부름같이 비록 사소한 행위라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유 씨 소재와 관련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