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 제9조에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라는 내용의 의견서에 일본 국회의원 60명이 동참했습니다.
일본 민주당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60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주일 노르웨이 대사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참한 의원들은 대부분 야당의원이지만 집권 자민당에서도 중의원 2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조문 때문에 일본 헌법은 '평화 헌법'으로 불립니다.
앞서 노벨위원회는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이라는 이름의 일본 시민단체로부터 헌법 9조에 대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