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민들에게 국내 고급 주거단지를 분양한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르누보씨티 대표 이 모 씨와 김 모 전무를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2010년 연 10% 수익을 보장한다며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미주지사와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교포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민들이 투자한 총 금액은 400억 원대로, 검찰은 이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일부를 신탁계좌에 집어넣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분양대금을 빼돌리는 와중에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한복판에 주상복합 단지를 개발하겠다며 분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의 단지가 완공됐는데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자 이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이 국내 사정에 어두운 교포들을 상대로 선분양 수법의 기획부동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확인 중입니다.
또 범행을 주도한 이 회사 최 모 회장도 조만간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