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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지주 회장 '황제 경영' 제도적 차단

송인호 기자

입력 : 2014.05.22 06:20|수정 : 2014.05.22 10:45

금융지주 회장에 공개적 권한 행사만 허용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경영진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 안을 보면 국민은행처럼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일 경우 소속 사외이사를 없애고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명문화해 문제 발생 때 문책을 반드시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금융지주의 90%를 독식하는 기형적인 국내 금융지주제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지주 회장이 경영관리위원회나 위험관리협회를 거쳐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이 황제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경영관리위원회 등에서 의결을 보고받고 공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