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사상전향 공작에 견디지 못하고 옥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당국의 사상전향 공작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 4명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상전향 제도는 수형자들의 사상적 판단에 대한 표현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등 위반 사범에게 물리적 폭력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상을 바꿨다는 전향서를 작성하게 유도하는 사상전향 제도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1998년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