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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무바라크에 '공적자금 횡령' 징역 3년 선고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5.21 19:21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공적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카이로 형사법원은 이른바 '대통령궁 사건'으로 불리는 부패 사건에서 무바라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무바라크 두 아들 알라와 가말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바라크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로 축출되기 전 카이로 대통령궁을 개보수한다는 명목으로 1억이집트파운드, 우리 돈 14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바라크는 이 사건 이외에도 2011년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수백명이 숨진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시위 직후인 2011년 4월 구속된 무바라크는 그다음 해 6월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기간 시위대 850여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재판 과정에서의 오류와 무바라크 변호인단, 검찰의 항소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무바라크는 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8월 교도소에서 석방됐지만, 이집트 과도정부의 명령으로 카이로 남부의 한 군 병원에서 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