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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글 올린 교사 43명 징계 어떻게 되나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05.21 16:06|수정 : 2014.05.21 16:25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하는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22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사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동은 정치적 편향성을 갖거나 공무 태만을 야기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번 경우는 일종의 정권 퇴진운동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해당된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교사들의 신원 확인을 거부하고 있고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교육청도 징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대통령에게 최종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민원 글을 엄벌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각계에 내각 총사퇴 등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주장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교육부의 징계 지시를 거부할 경우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