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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서해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법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충남 당진·서천지역 맨손·양식어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당진·서천지역 4천600여 명이 낸 이의소송 4건에 대해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반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당진지역 양식어민 2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당초 22억여 원의 손해를 인정한 사정재판 결과를 뒤짚고 기금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진 해안에서 발견된 기름덩이가 소량에 그쳤고, 또 정부나 지자체의 조업제한 조치도 없었다며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어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