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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참가자 첫 구속

정윤식 기자

입력 : 2014.05.21 15:14|수정 : 2014.05.21 18:08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41살 여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여 씨는 해산 명령을 내린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동안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 씨는 시위 도중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위와 집회가 연달아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향하자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뒤 검거해 모두 215명을 연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