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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불복 소송

정윤식 기자

입력 : 2014.05.21 11:49|수정 : 2014.05.21 15:21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구청으로부터 불수리 통보를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김조광수 동성부부는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해 서부지법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 조항이 없다며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해당 헌법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지 혼인 당사자들이 이성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