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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때 사업장 옮기는 소상공인 보상액 늘어난다

한주한

입력 : 2014.05.21 11:44


공익사업 때문에 사업장을 옮기는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60% 가량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때 주는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현재 3개월 간의 영업이익에서 4개월 간의 영업이익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월 5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던 소상공인이 공익사업으로 사업장을 옮길 경우 지금까지는 천 500만원을 보상액으로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2천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휴업손실로 4개월치를 보상하게 돼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형평을 맞추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