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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포토]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최초 동성혼 소송 제기

입력 : 2014.05.21 11:09|수정 : 2014.05.21 13:10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수리 통보를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49)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0)씨가 불복 소송을 합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김조광수·김승환 동성부부는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해 서부지법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김조광수 김승환 5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다"며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헌법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지 혼인 당사자들이 이성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으로는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공감 염형국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구청장의 불수리 처분서를 보면 혼인의사가 없다는 점과 부부에 관한 여러 법률 조항을 문제 삼았다"며 "이 가운데 혼인의사는 지난 9월 올린 결혼식으로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동성결합을 예상하지 않은 법률조항의 결함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혼인신고 불복신청 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세계적 추세인 동성인권 증진 움직임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과정을 다 밝히는 이유는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성소수자들 때문"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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