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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음주 기준 0.03%로 강화

김범주 기자

입력 : 2014.05.21 10:23


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음주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금지하는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법은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3%로 정하고 있어서 철도종사자의 음주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철도종사자들은 그동안 매년 평균 10명 정도가 음주 검사에서 적발됐고, 특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만취자도 지난 6년 사이 11명이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