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 반포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 경제단체 정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 도시공원과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묘지공원을 뺀 소공원과 어린이 공원, 수변 공원, 체육공원 등에 모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 차관은 또 산업단지 안의 기숙사도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서, 일정 비율을 취사시설을 갖춘 주거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