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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반독점 위반 조사 연내 마무리"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05.20 22:09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구글의 반독점 위반 행위 조사를 올해 안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며칠 안으로 구글의 검색 독점에 이의를 제기한 19개 원고 측에 기각 결정을 알리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히고 "여름이 지난 후에 이번 사건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검색 관련 업체로 구성된 '페어서치' 그룹은 지난 2010년 11월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유럽연합 집행위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 경쟁 당국은 구글의 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이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구글의 개선안을 두 차례 거부했으며 3차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구글의 제안이 검색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들어 있다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가 구글의 제안을 수용한 데 이어 원고 측의 이의를 기각함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벌금 부과 없이 '합의종결' 방식으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구분됩니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때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되면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