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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에 중형 선고

입력 : 2014.05.20 19:10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며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인면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어머니 권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004년 A(15)양의 어머니와 결혼한 정씨는 2009년 11월 경북 포항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A양을 처음 성추행한 이후 2012년 여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중학생이 된 A양이 성행위의 의미를 알고부터 거부하자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등 응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