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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축·개보수 때 환경안전검사 의무화

류희준 기자

입력 : 2014.05.20 14:15|수정 : 2014.05.20 14:15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개보수하게 되면 환경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 면적을 33㎡ 이상 증축할 때와 바닥과 벽면을 70㎡ 이상 도료나 마감재료,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써 수선하게 되면 검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와 마감재료, 바닥재를 사용해 개보수했을 때는 제외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어린이가 활동공간을 이용하기 전에 환경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후에 환경안전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용 플라스틱과 목재, 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노닐페놀 등 4종의 환경 유해인자를 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뒤 제품 포장에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환경안전검사 관련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어린이 용품 환경 유해인자 표시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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