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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대 도박사이트 적발…중국 본사·국내 영업 다단계

입력 : 2014.05.20 10:26|수정 : 2014.05.20 10:32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오늘(20일) 중국에 서버와 운영본사를 두고 판돈 1조1천여억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김모(32·국내 영업본사 운영)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엄모(33·대포통장 공급책)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운영본사 관계자 임모(38)씨 등 4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김씨 등 11명은 2013년 6월~지난 4월 중국에 도박 사이트와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본사를 두고 판돈 합계 1조1천616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포커, 맞고 게임 등의 도박사이트를 주로 운영한 일당은 이용객 모집을 위해 국내에 영업본사~매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조직을 구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문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김씨 등은 판돈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직책 등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눠 가졌다"며 "각종 불법 도박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