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중고거래시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서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억원 상당의 돈을 챙기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싱 사이트는 가상의 계좌에 돈을 보내고 물건이 배송 완료되면 돈을 받을 수 있게 한 기존의 '안전거래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인터넷에 개설된 것처럼 보인 가상계좌는 사실상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계좌였다.
쉽게 말해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더욱 안전한 절차로 거래하려고 접속한 사이트가 알고보니 사기였던 셈이다.
이들은 충북 모 지역 동네 선후배 사이로 국내 통장모집책과 현금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대포 통장을 빌려준 한모(40)씨 등 11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