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지적장애인 45일 간 감금·폭행 숨지게 한 3명 중형

입력 : 2014.05.19 17:51|수정 : 2014.05.19 17:56


20대 지적장애인을 45일 간 모텔에 감금한 뒤 수시로 폭행·고문하다가 숨지게 한 3명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10월 대구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23·지적장애 3급)씨는 우연히 알게 된 김모(29)·권모(24)씨와 남모(17)군을 따라 가출, 함께 모텔에서 생활했습니다.

지적장애인 A씨가 폭행에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김씨 등은 자신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들은 모텔에 있는 동안에 달아나지 못하게 성인인 A씨에게 옷을 모두 벗고 지내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외출도 못하도록 감금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순 한 모텔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A씨의 머리를 물이 있는 세면대에 처박는가 하면 입에서 피가 흐르자 샤워기를 이용해 물을 뿌려 숨을 쉬지 못하도록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또 같은 달 중순에 거짓말을 한다며 A씨의 온몸을 마구 때렸고 비슷한 시기에 달리는 차량 안에서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들의 가혹행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혹해져 지난해 11월 22일에는 별 이유없이 테이프와 밧줄로 A씨의 양팔을 묶은 후 폭행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의자로 온몸을 내리찍기도 했습니다.

이어 작년 12월 4일에는 자신들에게 얻어맞아 얼굴·입 등이 부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A씨가 음식을 흘렸다며 의자로 머리 등을 내려쳤습니다.

김씨 등에게 10차례 이상 폭행당한 A씨는 온몸에 다발성 좌상(피부 표면은 손상이 없으나 내부 조직이나 내장이 다치는 것)과 근육 손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결국 숨졌습니다.

이들은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 권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남군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약 45일 동안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김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그 책임을 피하려고 공범인 권씨에게 '혼자 범행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