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중구의 한 도로 택시 안에서 대전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직원 A(57)씨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손찌검을 했다.
A씨는 '목적지를 말하라'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기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은 6·4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로, A씨는 회식 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