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억대의 고객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법무사 사무장 최모(33)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은행에서 등기 대행업무를 해줄 것처럼 은행직원을 속여 우모(41)씨 등 고객 4명의 대출금 4억여원을 법무사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이를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법무사가 통상 부동산 근저당권 해제 등 등기 대행 업무를 할때 고객에게 위임장을 받은 뒤 대출금을 해당 은행으로부터 이체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4억여원 중 1억6천여만원을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2천여만 원은 '대포차'를 사들이는 데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억여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몰수됐다.
경찰은 또 최씨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숨겨준 지인 곽모(25·여)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