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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남성에 수면제 먹여 금품 훔친 40대 구속

입력 : 2014.05.19 09:16|수정 : 2014.05.19 09:19


부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A(45·여)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35)씨에게 즉석 만남을 하자며 자신의 차로 불러내 기억상실·수면효과가 있는 약품을 넣은 커피를 자연스럽게 건네며 마시게 했습니다.

B씨가 커피를 마시자 A씨는 B씨를 인근의 모텔로 유인, B씨가 모텔에서 잠들자 300만 원 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부인 A씨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해당 약품들의 효과를 알게 됐고, 복용하지 않고 모아놨다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전에 같은 수범의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다른 경찰서가 수사하는 비슷한 수법 범죄의 용의자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