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19일) 38억원대의 흑염소·개 등을 밀도살한 뒤 중량을 늘려 보양식당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기 등)로 보양육 도매업자 이모(54)씨를 구속하고, 김모(44·여)씨 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에 불법도축장을 만들어 놓고 흑염소 4천500마리와 개 7천500마리 등 모두 1만2천여 마리(시가 38억원 상당)를 불법 도축한 뒤 대구시내 보양식당 20여 곳에 납품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충격을 받은 염소나 개가 죽기 직전에 심장에 고압의 호스를 연결해 물을 주입, 마리당 중량을 평균 2㎏ 늘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