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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검거팀 구성…주말 넘겨 강제구인 검토

장훈경 기자

입력 : 2014.05.19 01:18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내일(20일) 오후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유병언 일가 검거팀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금수원 주변에 검거팀 30여 명을 잠복시키는 한편 금수원 주변 차량 검문검색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검거팀은 경기 안성경찰서에서 안성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금수원 진입을 포함한 검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 차에 숨어 금수원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제기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수원은 오늘 오전 취재진을 대상으로 농장과 양식장, 유 전 회장이 사진을 찍던 스튜디오 등 금수원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유 전 회장의 소재와 관련해 금수원 관계자는 "현재 금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재차 확인에 들어가자 "세월호 사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마지막으로 봤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주말을 맞아 금수원에는 현재 2천여명 이상이 집결해 예배를 보면서 유 전 회장의 강제구인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회장의 구인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거나 잠적할 경우 법원은 심문없이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균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이후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구원파가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 10여곳과 대구 주소지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곳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