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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권보고서, '당사국 동의 예외 상황' 규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5.18 16:18


아베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에서는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주장을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담회는 보고서에서 "재외 자국민의 보호, 구출은 영역국이 이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고, 해당 자국민의 신체, 생명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침해가 있어 다른 구제의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자위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구가 의도하는 것은 "자위대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결국 보고서 내용은 한반도 유사시 헌법상 남북한 모두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위대가 북한에서 일본인 납북피해자를 구출하는 작전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간담회 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측의 반응을 염두에 둔 듯 일본인 납북자 구출을 위한 작전의 경우 "한국의 동의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