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길거리 모집이나 과다 경품 제공 등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신고 포상금이 현재의 5배로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거나 연회비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행위 등을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타사 카드 모집이나 미등록 모집 신고 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오릅니다.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도 1인당 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오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감독이나 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와 해당 임직원을 제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