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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성 만취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 못 해"

노동규

입력 : 2014.05.18 09:03|수정 : 2014.05.18 13:54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며 54살 노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상 판단이 불가능하면 수사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이라며 "노 씨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애월읍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 근처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