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원 15명의 변호인이 모두 선정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1차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가운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부본도 발송했다.
수사단계에서 선정됐던 기존 국선 변호인들은 재판 관할구역이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법 본원으로 바뀌면서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기존 변호인들을 대신해 광주지법에 위촉된 국선 전담 변호사들을 선정했다.
15명 가운데 3등 항해사 박모씨와 1등 기관사 손모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나머지 13명의 변호는 국선 변호사 6명이 나눠 맡게 됐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된 피고인들도 재판 중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변호사들이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 사건을 맡기를 꺼려 일부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선장 등 4명에 대해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등과 관련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