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콘크리트 덩어리를 순찰차 유리창에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박모(43)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35분께 울산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주위에 있던 지름 20㎝ 정도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주어 주차된 순찰차 앞 유리창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술을 마셨는데 짜증이 나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전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순찰차를 파손해 구속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