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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병든 노모 방치한 여성에 징역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5.16 14:57


뉴질랜드 법원이 병든 노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50대 여성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네이피어 지방법원은 병든 82살 노모에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큰 딸이자 유일한 보호자인 조엔 퀸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퀸의 노모는 지난 2011년 11월 다리에 난 상처에 구더기가 있는 상태로 집안 소파에서 발견됐으며.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5주 만에 숨졌습니다.

퀸은 경찰 조사에서 병든 노모를 돌보려고 온 힘을 기울였으나 어머니가 자신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노모가 심장 질환과 당뇨,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었다며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것도 노모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조너선 다운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모 방치 사례라며 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퀸은 법정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한 여성으로부터 뺨을 얻어맞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