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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시장 과열때 30일 이내 긴급중지명령

정영태

입력 : 2014.05.15 14:52|수정 : 2014.05.15 14:59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30일 이내에서 긴급중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업자의 행위 처벌과 보조금 공시제, 분리요금제 도입, 제조사 판매장려금 규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통사가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시장환경과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중지명령은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나 신규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출고가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매월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입 유형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 기준을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액이나 정률로 이달말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