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을 중국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10일간 감금 행위를 방조한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15일) 10대 여성을 중국으로 데려와 성폭행하고 감금한 동거남을 방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모(21·여)씨를 구속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중국 청도 청양의 모 주택에서 동거남 인모(49)씨가 A(17)양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열흘 동안 감금·폭행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인씨는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양에게 중국행 항공권까지 보내주며 유인했습니다.
A양은 10일 만에 인씨의 주택에서 탈출, 현지 한국영사관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던 A양은 귀국 후 재차 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해 손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께 중국에서 귀국한 손씨를 붙잡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도주 중인 주범 인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