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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포함 4명 '281명 살인죄' 적용

박원경 기자

입력 : 2014.05.15 02:32|수정 : 2014.05.1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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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을 포함한 선원 4명게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오늘(15일) 기소하기로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 281명을 모두 피해자로 봤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속된 선원 15명을 일괄 기소합니다.

이 가운데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살인의 피해자는 지금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희생자 281명입니다.

생존한 승객들에 대해선 이 선장 등 4명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에게 사고 발생 뒤 한 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방송이나 무전기 같은 수단이 있었지만,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최초에 구명정 1대만 도착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먼저 구조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에게는 살인죄 외에 예비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상 도주 선박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3등 항해사 박 모 씨와 조타수 조 모 씨에게도 도주 선박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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