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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못 보내' 사망신고 못하는 가족들

노유진 기자

입력 : 2014.05.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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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5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됩니다. 희생자 가족 중에는 자식을 차마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사망신고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도에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올라온 지 3주가 지났지만 한상철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들과의 인연이 끝나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사망신고서도 쓰지 못했습니다.

[한상철/세월호 희생자 아버지 : 자식한테 죄인 아닌 죄인이 됐잖아요. 자식을 저희가 구하지 못한…사망신고를 한다는 게 조금은 죄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에 대한 걱정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상철/세월호 희생자 아버지 : 희생자 가족들은 아이들이 전부 다 부모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희생자 가족들 역시 이렇게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시에 접수된 세월호 희생자 사망신고는 40건 뿐입니다.

마음 속에서 아이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안산시는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민균 과장/안산시청 민원여권과 : 유가족들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하기에는 아직도 좀 시기가 빠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과태료 면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산시는 또 장례절차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도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