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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공정위 상대 347억 과징금 소송 승소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5.14 17:54


서울고법 행정6부는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 347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 7곳이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47억3천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SK그룹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