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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여객선 승선 확인…밀입국에도 악용

입력 : 2014.05.14 15:17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던 우리나라의 허술한 여객선 승선 관리가 중국인들의 밀입국에도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오늘(14일) 밀입국하거나 밀입국을 알선한 중국인 6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음식점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수사과정에서 허술한 여객선 승선과정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중국 현지 밀입국 알선총책에게 4만~10만위안(650만~1천600만원)을 주고 관광비자(무사증·B2-2)로 제주도로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광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만 입국할 수 있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들은 이 관광비자로 제주도를 거쳐 국내 육지로 밀입국했습니다.

제주도로 우선 입국해 2~3일간 머무르고 나서 국내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밀입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비행기와 달리 여객선은 승선 과정에서 신분확인 등의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인천항과 장흥항 등지로 가는 여객선을 타면서 밀입국 브로커들이 가명을 적은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브로커 일행인 것처럼 배를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여객선사와 여객선터미널 등지에서는 승선과정에서 이 같은 승선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제주도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국내 육지로 밀입국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가 국제자유화 도시로 지정되면서 외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점과 여객선은 비행기 탑승과 달리 승선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밀입국 브로커들이 악용했다"며 "승선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