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퇴직 임직원이 관련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일정기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관련 단위조직의 계약 업무를 2년 동안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 이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남용을 막도록 기관장 보고와 감사원 통지 등 통제장치가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