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수백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제주시 소속 공무원 명모(4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제주시 회계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제주시 공금 85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6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