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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재현 동양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기소

입력 : 2014.05.12 12:04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동양그룹은 시세조종으로 수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2일 현 회장과 김철(38·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도운 개인투자자 강모(44)씨 등 4명을 지난달 구속기소하고 현 회장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현 회장은 2012년 3월16일 동양시멘트 주식을 저가에 내다팔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을 일괄매각하는 '블록세일' 예정가를 맞추기 위해서다.

동양시멘트 주가는 이미 3개월 동안 18만2천287차례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으로 3배 이상 뛴 상태였다.

검찰은 동양시멘트 주가상승으로 동양그룹이 3천735억원의 자산증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회장 등은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원활히 발행하려고 두번째 주가조작을 꾸몄다.

동양그룹은 단기사채를 팔아 1천204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현 회장은 두번째 주가조작 당시 해외에서 유치한 투자금 1천500만달러를 투입하기도 했다.

두 차례 주가조작을 하면서 증권사와 한국거래소로부터 6차례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검찰은 CP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가 지난 1∼3월 동양네트웍스 직원 A씨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포맷하고 인터넷 계정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A씨와 선거기획사무소 직원 B씨가 '구명 로비' 명목으로 김 전 대표에게 9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