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시가 늘어나는 시민의 경찰 관련 소송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 신문 댈러스 모닝 뉴스는 11일(현지시간) 경찰의 과잉 대응과 수사로 2011년 이래 댈러스시가 시민에게 준 합의금 또는 배상액만 600만 달러(약 61억 6천만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같은 주 헌(Hearne)시에서 경관이 총을 든 93세 할머니를 사살한 뒤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은 확산 중이다.
댈러스 모닝 뉴스는 불필요한 구타와 폭력을 동원한 경찰이 '시민을 배부르게 하고 있다'며 시 재정을 갉아먹는 경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댈러스시가 2006∼2010년 지출한 경찰 관련 소송 또는 합의 비용이 160만 달러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현재 관련 액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댈러스시는 지난 3월 공무원 폭행 혐의로 2009년 체포 당시 경찰에 몰매 맞은 로널드 존스에게 합의금으로 110만 달러를 줬다.
올해 1월에는 살인 사건 심문 과정에서 경찰에게서 유죄를 강요당하고 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올리비아 로드에게 배상금 80만 달러를 주기도 했다.
그밖에 경찰차에 치여 심각하게 다친 피해자 가족에게 115만 달러(2013년 12월),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피해자에게 43만 5천 달러(2013년 6월), 수갑이 채워져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뿌린 최루액을 맞은 피해자에게 50만 달러(2012년 6월)를 주는 등 경찰의 각종 과잉 대응으로 댈러스시는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
댈러스의 한 변호사는 "급증하는 소송 비용은 경찰의 수사 대처와 훈련 과정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댈러스 경찰은 범죄 용의자 목조르기 등 위협 행동을 일절 금하고 있다며 제복에 부착한 비디오 카메라가 경찰 개개인의 과잉 행동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의 주장에도 전문가들은 시민과 용의자를 대하는 경찰의 기본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댈러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