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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자위대 공해상 민간선박 보호권한 추진"

김종원 기자

입력 : 2014.05.11 23:11


일본의 민간 선박이 공해상에서 무장단체에 공격당할 때 자위대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관련 법 정비를 여당과 협의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말라카 해협이나 인도양 등의 해적 활동을 염두에 두고 경계 감시 활동 중인 자위대 함선이나 항공기가 즉시 대응하는 데 필요한 법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선 자위대 함선이 공해상에서 경계·감시 활동이나 훈련을 하는 중에 일본 민간 선박이 해적이나 테러 집단의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교도는 인명 보호나 치안 유지 등은 해상보안청이나 경찰이 우선 책임지게 돼 있고 2009년에 성립한 해적대처법이 자위대의 파견 지역이나 기간을 사전에 지정하는 절차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은 공해상의 선박 보호 등을 조직적 무력공격의 전 단계인 회색지대 사태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논의할 예정이며, 가을 임시국회에서 이런 취지를 반영해 자위대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상보안청의 활동 해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해상보안청의 대처능력을 뛰어넘는 사안이 있거나 할 때 현재 상태로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교도는 일본 정부가 여당에 자위대의 임무 확대와 자위대가 인명 보호를 위해 출동하는 해상경비 행동 발령 요건 완화, 무기사용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