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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태' 재발방지…공정위 대리점 고시 시행

신승이 기자

입력 : 2014.05.11 13:43


남양유업 사태로 상징되는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를 규율하기 위해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의 '계속적 재판매 거래 등 고시'를 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 고시에는, 물량 밀어내기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계약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본사가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영업지역과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 정당한 주문 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가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대리점주의 권익 행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