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서 스트립바를 운영하는 약 200명 업주는 앞으로 고객 1명당 5달러를 세금으로 반드시 걷어 주 정부에 내야 한다.
현지 언론은 스트립바 고객에게 과세하는 것은 주법에 어긋난다며 텍사스유흥협회가 낸 소송을 텍사스주 제3항소법원이 기각했다고 9일(현지시간) 전했다.
7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주 정부가 승리함에 따라 유흥협회 소속 스트립바 업주들은 세금 명목으로 손님에게 5달러를 더 받아야 한다.
텍사스 주 정부는 주민들의 건강보험과 성폭력 치료 재원을 마련하고자 스트립바 고객을 상대로 이른바 1인당 5달러의 '봉(棒) 세금'(Pole tax)을 걷도록 하고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스트립바의 무희들이 무대에 설치된 봉을 이용해 춤을 추는 것에서 착안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어떤 손님이 세금을 내가며 스트립바에 오겠느냐"며 업주들이 과세에 반대한 바람에 세금은 많이 걷히지 않았다.
주 정부는 예상 징수액인 4천400만 달러에서 턱없이 부족한 1천700만 달러만 모았다고 밝혔다.
'봉 세금'을 영업세로 간주한 텍사스유흥협회는 주 정부의 세금 활용 방침이 영업세의 25%를 공립학교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 재판부는 '봉 세금'을 주 의회가 용처를 결정하는 소비세로 규정하고 주 정부에 징수 토대를 마련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처가 제한된 성 관련 업종의 세금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앞서 주 대법원이 성 관련 업종의 과세가 포괄적 자유를 담은 연방수정헌법 1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만큼 텍사스 주법의 표현의 자유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댈러스=연합뉴스)